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사업 공장 이전의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7. 1988.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37, 1988.11.17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337, 1988.11.1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37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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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8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공동사업 공장 이전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00)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