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신축주택 자체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21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입니다.

· 재산01254-2175, 1988.08.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7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2 (<time datetime="1990-09-21">1990.09.21</time> 회신), "신축주택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29)
원 제목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