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에 적힌 지분이 다른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대가 없이 사실상의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3.1988.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정제 정리

질의

대가 없이 사실상의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3, 1988.04.28)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223, 1988.04.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23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 (<time datetime="1990-03-02">1990.03.02</time> 회신),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02)
원 제목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