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송 중 자산을 무신고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 중 자산을 무신고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송 중인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정제 정리

질의

소송 중인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55 명의차용 등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40 (<time datetime="1990-07-26">1990.07.26</time> 회신), "소송 중 자산을 무신고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34)
원 제목
소송 중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무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