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1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요지는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다.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54, 1985.09.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54, 1985.09.13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2754, 1985.09.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19 (<time datetime="1990-07-24">1990.07.24</time> 회신), "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27)
원 제목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