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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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인 친족공제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인 친족공제를 한다. 친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며, 친족관계를 소명할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를 함

본문(원문)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때에 친족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하의 경우 친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을 소관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확인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를 한다. 친족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므로 친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4 (<time datetime="1986-09-05">1986.09.05</time> 회신), "국내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01)
원 제목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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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