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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원인이 무효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어 양도 원인이 무효인 경우 신고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7, 1985.07.11 및 재산1264-107, 1984.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87, 1985.07.11
※ 재산1264-107, 1984.01.14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어 양도 원인이 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납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87, 1985.07.11 및 재산1264-107, 1984.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87 부동산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 재산1264-107 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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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80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양도 원인이 무효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14)
- 원 제목
-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어 양도 원인이 무효 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