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형편으로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지 형편으로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근무지 형편으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했다. 해당 주택은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61, 1988.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61, 1988.10.17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근무지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61, 1988.10.17)을 참조한다.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61 직장과 다른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09 (<time datetime="1990-07-11">1990.07.11</time> 회신), "근무지 형편으로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03)
원 제목
무주택자가 근무지형편상 3년이상 거주못하고 이전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