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연고권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727, 1988.03.1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727, 1988.03.12
정제 정리
질의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7, 1988.03.1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27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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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권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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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7 (<time datetime="1990-07-02">1990.07.02</time> 회신), "연고권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73)
- 원 제목
-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