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해로 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해로 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어 부득이 대지만 팔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수해로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어 부득이 대지만 팔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풍수해·지진 등이 해당 천재·지변의 예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 수해로 건물이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대지만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111, 1989.08.24 및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111, 1989.08.24

※ 재산 01254-3722, 1988.12.20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 수해로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화재·풍수해·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대지만 양도한 경우,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7 (<time datetime="1990-06-18">1990.06.18</time> 회신), "수해로 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5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수해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어 대지만 양도한 경우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