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하던 신축 건물의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95, 1989.02.02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5, 1989.02.02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5, 1989.0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00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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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4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회신), "임대하던 신축 건물의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08)
- 원 제목
-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