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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가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를,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24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3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3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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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7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회신), "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03)
- 원 제목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