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한미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한미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주재 미국군과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 또는 미국군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미국군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미국군에게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 또는 미국군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군에게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10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주한미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49)
원 제목
주한미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