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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동산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함께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과 필수 부수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함께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산만 임대했는지 부동산에 필수 부수된 동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과 동산을 함께 임대하거나 동산만을 대여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해 주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동산과 동 부동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하여 주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동산만을 대여하였는지 또는 건물등의 부동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기계장치등의 동산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산만을 대여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동산만을 대여했는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기계장치 등의 동산을 대여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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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1 (<time datetime="1990-07-11">1990.07.11</time> 회신), "부동산과 동산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40)
- 원 제목
- 부동산과 이에 필수 부수되는 동산의 임대보증금등의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