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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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등의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등 수용대가와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료를 보상받으면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과 기타 물건의 수용을 청구하여 대가를 받거나, 해당 물건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건물 등의 수용 청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을 건물 등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물건에 대하여 수용을 청구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댓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건물과 기타 물건의 수용을 청구하고 정해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토지에 정착된 건물과 기타 물건의 이전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으면 그 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9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3 (<time datetime="1990-06-02">1990.06.02</time> 회신),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97)
원 제목
토지, 건물 등의 수용대가 및 이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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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