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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의 공급가액에 원문이 제시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선박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에 원문이 제시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자가 수출사업 부분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한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수산업자가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겸영사업 공통사용선박을 매각하면매각금액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사업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에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수산업자가 수출사업 부분에 대해 면세포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에서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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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5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91)
- 원 제목
- 영세율적용을 위해 면세포기한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 매각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