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꽃게를 단순 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활동은 도·소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꽃게를 세척·절단·포장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소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처리 방식에 관해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하고 염수·냉각 처리한 뒤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하고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꽃게 판매활동과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통기10811-1562, 1989.07.25
정제 정리
질의
꽃게를 세척하고 염수·냉각 처리한 뒤 일부를 절단·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시된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통기10811-15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7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꽃게를 단순 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80)
- 원 제목
- 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