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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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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 지연과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연체이자의 귀속 여부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시공사업자는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같은 조건으로 도시가스수용가에게 대부한다. 수용가가 약정 기한 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수용가가 약정된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상당액이 도시가스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상당액을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본문(원문)
1. 도시가스시공사업자가 동력자원부의 도시가스지원사업 운용지침에 의거 시공함에 있어, 은행으로부터 도시가스시설자금을 융자받아 동 자금을 은행융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시가스수용가에게 대부하여 주고 도시가스수용가가 약정된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상당액이 도시가스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상당액을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가스수용가의 융자금 상환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지연 지급되어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도시가스시공사업자가 동력자원부의 도시가스지원사업 운용지침에 따라 시공하면서 은행에서 융자받은 시설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수용가에게 대부한 경우, 수용가의 상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이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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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44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71)
- 원 제목
- 융자금 상환지연 및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상당액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