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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과세표준 포함 금액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과세표준 포함 금액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3호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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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7 (<time datetime="1989-04-29">1989.04.29</time> 회신),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19)
- 원 제목
-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