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뉴스정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뉴스정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뉴스·금융정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를 받았다.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지원업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업 미등록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에 의해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지원업부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지원업부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5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미등록 뉴스정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61)
원 제목
관계법령에 의해 통신업에 미등록사업자의 뉴스 등 용역제공대가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