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기술개발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기술개발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의 공동기술개발비와 정부출연금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기술개발연구용역을 대행했다.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조합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도 지급했다.

질의요지

조합이 조합원사가 납부한 기술개발분담금을 전문기술연구소에 기술개발비로 지급하고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 지급 시 사업자의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기술개발연구용역을 대행하고,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동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연구개발분담금에 대하여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동 조합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기술개발비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및 정부출연금 재원 지급분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기술개발연구용역을 대행하고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별 연구개발분담금에 대하여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조합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2 (<time datetime="1990-04-12">1990.04.12</time> 회신), "공동기술개발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45)
원 제목
공동기술개발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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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