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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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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입장료와 오락·유흥시설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도 모두 과세된다.
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과 그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물원 입장료와 오락·유흥시설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도 모두 과세된다. 면세되는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물원 안에 오락 및 유흥시설이 함께 있고, 동물원 입장료와 해당 시설 입장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면세대상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물원의 입장료와 동물원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의 입장료를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에의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물원의 입장료와 동물원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의 입장료를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원 입장료와 동물원 내 유흥시설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에의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물원의 입장료와 동물원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의 입장료를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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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1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31)
- 원 제목
- 동물원입장료 및 동물원내 유흥시설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