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2회신일 1990.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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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3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경영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경영자가 연명으로 함

본문(원문)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가.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 (예 :

○○○

○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아야 하고,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다. 기 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하며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아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 기장: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기장하여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2 (1990.02.23 회신),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08)
원 제목
공동사업경영 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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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