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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판매한 다세대주택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등기해 세대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팔면 그렇지 않다.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등기해 세대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팔면 그렇지 않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세대별 보존등기와 세대별 판매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별 주택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부가 226001-1478, 1989.10.14)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78, 1989.10.14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각 세대별 주택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하고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지 않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부가22601-1478, 1989.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78 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11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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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 (<time datetime="1990-02-22">1990.02.22</time> 회신), "세대별 판매한 다세대주택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06)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의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