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매입이라면 다른 장소의 지점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지점등기 여부불문함)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영업소 등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매입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지점등기 여부불문함)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1 (<time datetime="1990-12-18">1990.12.18</time> 회신),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83)
원 제목
지방영업소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