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04회신일 1990.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물관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7

허가받은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관리용역 면제 시점과 과오납금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과오납금 또는 세법상 환급세액의 존재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1의2조에서 제2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에 규정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용역과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허가를 받을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시점과 과오납금 또는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허가받은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이 면제된다.

2.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4 (1990.11.17 회신), "폐기물관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36)
원 제목
일반폐기물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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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