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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남은 비영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폐지 때 남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의한 재화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재화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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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8 (<time datetime="1990-11-14">1990.11.14</time> 회신), "폐업 때 남은 비영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30)
- 원 제목
- 사업폐지 시 잔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