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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거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 넘기면서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한다. 그 밖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과정에서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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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 (<time datetime="1990-02-02">1990.02.02</time> 회신), "일부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00)
- 원 제목
- 사업승계 시 일부는 현물출자하고 일부는 포괄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