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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장별 포괄양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포괄양도 요건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장별 포괄양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고 법 시행일 이후 이를 양도한다. 사업장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동법시행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양도에 관한 계약내용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사업 포괄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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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 (<time datetime="1990-02-02">1990.02.02</time> 회신), "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9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시행 전 취득한 사업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 시 부가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