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새 건물의 신축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새 건물의 신축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새 건물을 신축한다. 새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철거 및 신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1항 제1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부25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25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9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16 (<time datetime="1990-09-15">1990.09.15</time> 회신),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70)
원 제목
사업용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