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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획정리사업 분담금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지주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시행한 구획정리사업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주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한다. 시행자는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행자는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지주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시행자는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지주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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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7 (<time datetime="1990-09-06">1990.09.06</time> 회신), "공동 구획정리사업 분담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60)
- 원 제목
-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