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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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네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가서 귀문의 경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나머지 주택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됨.

3.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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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3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회신),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15)
원 제목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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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