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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토지등급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시행일 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바뀐 경우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첨부된 재삼01254-283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83, 1990.03.19)”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83, 1990.03.19
정제 정리
질의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83, 1990.03.19)”을 참조.
붙임:
※ 재삼01254-283, 1990.03.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83 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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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4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변경된 토지등급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96)
- 원 제목
-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