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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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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 (<time datetime="1990-02-13">1990.02.13</time> 회신),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87)
- 원 제목
-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