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직근로자는 실제 작업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88회신일 1990.05.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직근로자는 실제 작업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01

명목상 직종이나 부서명이 아니라 실제 작업형태와 별표상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대상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부서명이 아니라 실제 작업형태와 별표상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생산감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지직근로자라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3), 판매(대분류4). 및 서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동(소분류700)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생산지직근로자는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3), 판매(대분류4) 및 서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동(소분류700)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8 (1990.05.01 회신), "생산직근로자는 실제 작업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26)
원 제목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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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