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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수당의 착오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수당의 착오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본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비과세 정근수당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착오납부한 경우 환급의 정당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세22601-100, 1986.02.08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정근수당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착오로 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급신청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은 정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조세22601-100, 1986.02.08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정근수당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착오납부한 경우 환급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유사 회신문인 재무부 조세22601-100, 1986.02.08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22601-100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3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비과세 수당의 착오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09)
원 제목
갑종근로소득세에 비과세 정근수당을 착오납부한 경우 환급의 정당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