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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해당 거주자에게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공제한다.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모든 해당 거주자에게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공제한다. 질의1은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중간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게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49조제4항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공제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月 2萬5千원을 限度로 한다)으로 하며,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는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거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간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관련 규칙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2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거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1의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간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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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4 (<time datetime="1990-03-05">1990.03.05</time> 회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83)
- 원 제목
-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