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후 세액 추징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 세액 추징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증권 저축계약 해지 후 사후에 공제세액을 추징할 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182조에 따른 가산세의 비적용만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2조(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증권 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했다. 증권저축기관의 통보가 늦거나 없어 추징하지 못한 공제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 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증권저축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가 늦어지거나 통보가 없어 추징을 못하였다가 사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 저축계약 해지 후 사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3 (<time datetime="1990-02-23">1990.02.23</time> 회신), "사후 세액 추징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76)
원 제목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