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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 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낸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 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2조: 제61의2조에서 제51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2 (보험료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보험법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해당 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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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 (<time datetime="1990-01-25">1990.01.25</time> 회신),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62)
- 원 제목
-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