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자체에 기증한 조합 토지는 기부금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에 기증한 조합 토지는 기부금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은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장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 가액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은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용지를 조합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기증한 토지 가액은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한다. ③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했다. 이를 조합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시에 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질의요지

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한 후 조합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한 후 조합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조합원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한 후 조합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8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지자체에 기증한 조합 토지는 기부금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60)
원 제목
직장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의 기부금공제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