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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이 미등기여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해야 하나 미등기만으로 법인 자산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며 넘긴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인 명의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해야 하나 미등기만으로 법인 자산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해당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였다. 해당 자산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명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인수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인 명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명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4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광34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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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1 (<time datetime="1988-07-22">1988.07.22</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이 미등기여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79)
- 원 제목
- 개인이 법인전환 시 자산 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인명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