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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감독인 작업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지휘·통제하면 해당한다.
광산근로자와 작업반장 등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산감독인 작업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지휘·통제하면 해당한다. 생산직 및 그 관련직 별표의 직종인지와 실제 작업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작업반장이 자기 지휘·통제 아래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이와 함께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부가적 직무를 가진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생산 감독에 해당하는 작업반(조)장 등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행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가진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2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7...5과 유사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생산직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감독(수분류번호700)에 해당하는 작업반(조)장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행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가지고
정제 정리
질의
1.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2. 생산 감독에 해당하는 작업반(조)장 등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기본통칙 1-2-7...5와 유사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함.
2. 생산직근로자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의 생산직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감독(수분류번호700)에 해당하는 작업반(조)장 등은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행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가진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시행령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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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4 (<time datetime="1990-10-16">1990.10.16</time> 회신), "작업반장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35)
- 원 제목
-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