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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통보서가 간이계산서를 대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영수증ㆍ청구서ㆍ계산서 등은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카드신용판매대금입금통보서가 간이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영수증ㆍ청구서ㆍ계산서 등은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ㆍ작성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 제226조에서 제2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에 게기하는 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는 백화점이 수수료의 계산서에 갈음해 카드신용판매대금입금통보서를 발행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업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청구서 및 계산서등은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청구서 및 계산서등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3-2...189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자가 교부하는 카드신용판매대금입금통보서가 수수료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청구서 및 계산서등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3-2...189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 (표본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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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4 (<time datetime="1990-09-21">1990.09.21</time> 회신), "카드대금 통보서가 간이계산서를 대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28)
- 원 제목
-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는 백화점이 수수료의 계산서에 갈음하여 카드신용판매대금입금통보서 발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