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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1485 회신문에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180만 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485, 1990.07.13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비슷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1485, 1990.07.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85 생산직근로자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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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1 (<time datetime="1990-07-19">1990.07.19</time> 회신), "생산직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10)
- 원 제목
-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