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녀 학비보조금은 급여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학비보조금은 급여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는 직접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급여 및 원천징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법인22601-2190, 1989.06.1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22601-2190, 1989.06.16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22601-2190, 1989.06.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90 업무용 토지를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 (<time datetime="1990-01-15">1990.01.15</time> 회신), "자녀 학비보조금은 급여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87)
원 제목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