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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를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토지 등을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토지 등을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 시점은 1990년 6월 22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지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지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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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90 (1991.11.20 회신), "업무용 토지를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85)
- 원 제목
-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