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문기술직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26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문기술직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품질검사원·자동차정비공·기중장비운전공은 포함되지만 전문·기술 및 관련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품질검사원 등과 전문기술 관련 직종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품질검사원·자동차정비공·기중장비운전공은 포함되지만 전문·기술 및 관련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자들이 품질검사원, 자동차정비공, 기중장비운전공 또는 전문·기술 및 관련직에 종사한다. 실제 수행 작업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을 판정한다.

질의요지

품질검사원(세분류번호 94980), 자동차정비공(중분류 843), 기중장비운전공(중분류 973)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전문기술 및 관련직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3의 경우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세분류번호 94980), 자동차정비공(중분류 843), 기중장비운전공(중분류 973)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전문.기술 및 관련직)대분류 0/1)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4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 (법인22601-2214, 1990.11.26)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품질검사원 등과 전문·기술 및 관련직이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2,3의 경우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세분류번호 94980), 자동차정비공(중분류 843), 기중장비운전공(중분류 973)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전문.기술 및 관련직)대분류 0/1)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4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63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전문기술직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69)
원 제목
전문기술 및 관련직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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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