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주주임원 보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금불산입한 주주임원 보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여금과 보수는 그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주주임원의 상여금과 보수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상여금과 보수는 그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44, 1988.01.12의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상여금 및 보수를 지급했으나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4, 1988.01.12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의 소득처분.

회답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22601-44, 1988.01.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1 (<time datetime="1990-04-27">1990.04.27</time> 회신), "손금불산입한 주주임원 보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42)
원 제목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