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록 종교단체에 교회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11회신일 1990.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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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9

해당 기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는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1 (1990.04.09 회신), "등록 종교단체에 교회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99)
원 제목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 시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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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