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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교부한 지원금의 손비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으로 재소득1264-1280, 1984.12.03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했다. 해당 지원금의 손비처리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한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비처리에 대하여는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1264-1280, 1984.12.03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교부한 지원금의 손비처리 여부.
회답
지원금의 손비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 재소득1264-1280, 1984.12.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1264-1280 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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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8 (<time datetime="1990-04-09">1990.04.09</time> 회신), "프로축구단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96)
- 원 제목
- 프로야구단에 지출한 금전 중 광고선전비 성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